기숙사소개 기숙사 개요 연락처 및 오시는길 시설안내 카르멜1기숙사 안내 카르멜2기숙사 안내 카르멜3기숙사 안내 시설 및 비품 안내 입/퇴사자안내 입사신청 합격자조회 퇴사안내 퇴사신청 생활안내 생활안내 및 수칙 상/벌점 기준 기숙사비 안내 커뮤니티 공지사항 Q&A 외박신청 생활 안내 및 수칙 생활안내 생활 안내 및 수칙 의정부캠퍼스 동두천캠퍼스 생활안내 및 수칙 기숙사 현관 출입문 통제시간 : 01:30 ~ 05:00 (매일)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물품 난방용 전열기구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히터, 온풍기, 스토브 등 취사용 전열기 커피포트, 토스터기, 전기쿠커, 가스버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프라이어기 등 인화성 취사용 조리기구 프라이팬, 냄비, 양초 등 주류(빈병포함)음식물 호실 내에서 주류 및 음식물 보관 불가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행복기숙사 생활 수칙(시행일 : 2021. 06.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도약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기숙사 사생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입주자격) 기숙사의 입주 자격은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복학생 중 제3장 입·퇴사 – 제7조 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정한다. 제2장 개관 및 폐관 제5조(개관) 기숙사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6조(폐관) 기숙사의 폐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3장 입·퇴사 제7조(입사) ①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②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③ 입사기한까지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박탈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 및 거주기간 연장신청이 거부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한 자 2.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기숙사 벌점 12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5. 휴학 및 제적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6.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7. 기숙사 운영수칙을 위반한 자 8. 기숙사생으로서 다른 기숙사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자 9.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동행위를 한 자 10.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 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 퇴사로 적용한다. 제8조(퇴사) ①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실과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기숙사 벌점 15점 이상인 자 3. 기숙사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자 4. 행정실장 및 사감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자 5. 기숙사 사생실내에 이성을 출입시킨 자와 출입한 자 6.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7.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대표이사 및 관장이 인정한 자 ④ 중도퇴사, 무단퇴사 및 징계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규정 제22조에 의한다. 제9조(인원의 배정) ① 기숙사 인원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단,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기숙사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입사생으로 선발한다. 또한,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전체 입사생 중에서 추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은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의해 사실을 배정한다. ③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 제4장 관내생활 제10조(기숙사생 준수사항) ①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 및 사감이 행하는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다. ④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조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⑤ 사생은 입사 이후 기숙사 내에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기숙사 내에 외부인과 무단출입이 적발 및 확인될 경우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⑥ 모든 사생은 사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사생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식사) ① 기숙사내에 주류는 반입불가하며 외부 음식은 각 층 학생휴게실 및 로비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② 음식물 반입 금지품목에 대하여 가중 벌점을 적용하여 위반 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식사 시 식사 예절을 지키고 식사 후 쓰레기 분리수거와 책상과 의자는 깨끗이 유지시키며 이를 지키 지 않을 시 벌점을 부여한다. ④ 기숙사내 반입불가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류 2. 심한 악취가 나는 음식 제12조(사고 및 분실 예방) ①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 ② 외부인의 입실 및 기숙사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시설관리) ①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 허가 후 출입 할 수 있다.) ②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제14조(외부인 출입) ① 외부인의 출입은 전면 불가하며, 외부인 출입 적발 시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 내의 시설 보수, 물품 수리, 택배 기사 등 행정실의 승인을 받은 외부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 정기 입사, 정기 퇴사 시 사생 관계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 제15조(점호) ① 점호는 사감 및 층장의 주관 하에 엄격히 이루어진다. ② 점호는 7일 전 일자, 점호 방법, 시간 등을 층장을 통해 공지한다. ③ 사감 및 층장이 각 방에 직접 입실하여 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점호 공지를 확인 한 후 사생실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점검자는 반드시 분실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생은 가급적 점호에 임해야 하나, 불참 사유서 제출 후 외출 시 동일 사실 내에서 점호를 취하는 사생에게 외출 사유 및 귀가 여부를 알려야 하며, 점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실은 매월 1회 종합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종합점호는 입사생 확인, 청소상태 및 각종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사생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단, 공적인 사유(아르바이트, 시험, 수업 등)로 인해 불참하는 사생은 1일 전까지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점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외박) ① 주말외박 및 휴일외박은 자유 외박으로 외박 신청하지 않고 외박을 할 수가 있다. ② 주말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출입제한 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일외박은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 부터 해당 법정 공휴일 다음날 출입제한시간 전까지를 휴일 외박으로 한다. ④ 평일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22시 이전까지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감실 근무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외박신청 시 불명확한 근거나 정보를 작성할시 승인이 거부 될 수 있으며, 승인이 거부될 경우 외박을 할 수가 없다. ⑥ 3일 이상의 장기간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별도로 사감실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제한시간) ① 입사 시 인적사항 등록 및 출입카드 등록을 하여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② 사생은 익일 1시 30분까지 기숙사에 도착하여 입사하여야 하고, 이 출입제한시간(01:30~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되어진다. ③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은 전면 금지되며, 아르바이트, 병원 방문 등 납득 가능한 사유가 근거되어 미리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 외 사유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④ 시험기간 2주 전부터 시험기간 주간 동안 출입제한시간 통제가 해제된다. 제6장 상·벌점 제18조(상점) ① 관장 및 행정실장, 사감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이 부여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상점 기준표에 열거된 행위 (상벌규정 페이지 참조) 제19조(벌점) ① 관장 및 행정실장, 사감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 벌점 기준표에 열거된 행위 (상벌규정 페이지 참조) ② 기타 학생 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시 관장 및 행정실장, 사감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③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제거되어 질 수 있으며, 기숙사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 제20조(처벌) 1. 서면 경고 서면 경고 및 상담은 벌점이 8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2. 퇴사 명령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징계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무너트리는 자 또는 벌점표 퇴실 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 조치할 수 있다. 3. 입사 제한 ①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前 학기에 무단 또는 중도 퇴사한 사생은 다음 학기에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③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거부되며, 기숙사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기숙사비 제21조(기숙사비) ①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나, 해당 업체로부터 청구된 관리비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기숙사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부과방법은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기숙사비 납부는 사생이 선택한 일시납 방식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다. 단, 향후 사정에 따라 납부방법은 기숙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숙사비 납부는 기숙사 입사 전 이뤄져야 하며 미납 시 기숙사 입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환불) ① 무단 및 징계에 의한 퇴사 시 기숙사비(보증금 포함)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②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구 분 내 용 공 통 사 항 • 환불기준 - 입사전 전액 환불 - 퇴실일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25% 위약금(휴학, 제적, 관장이 인정한자제외)과 감면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되며, 입실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 • 퇴사절차 ① 중도퇴사 신청서 작성→ 기숙사 행정실 최소 퇴사 3일전 제출(기숙사 홈페이지) ② 시설 및 비품점검 실시 (시설물 파손 시 보증금에서 변상한다.) ③ 서면 퇴사신청서 제출 후 점검자의 승인 ④ 퇴사 후 15일 이내 환불 처리(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학 기 중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2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1일비용) - 위약금 6 개 월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2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감면분) × 1일비용 – 위약금 •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감면혜택 없음(6개월 : 6일) 1년[분납자포함]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2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감면분) × 1일비용 – 위약금 •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감면혜택 없음(1년 : 18일 분납 :12일) 1.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1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1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③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기숙사비의 환불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의 질병으로 병간호의 책임이 있는 자 5. 휴학 및 군입대로 인한 재학상의 사유 ④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은 규정된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신청서 제출한 학생에 한해 환불된다. 제8장 자치회 제23조(자치회 구성) ① 기숙사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②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9장 행사 및 기타사항 제24조(행사) ①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적극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게시물) 기숙사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 할 수 있다. 부칙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행정실장·행정직원, 사감 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 통념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2. 이 수칙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비품 품목 변상금액 비고 개인용 침대 시세적용 매트리스, 커버 (앞, 뒤 확인요망) 시세적용 옷장 시세적용 책상 시세적용 의자 40,000 출입카드 10,000 공용 실내 현관문 100,000 장판, 천장, 벽(낙서여부) 40,000 난방 온도조절기 냉방 온도조절기 30,000 에어컨 시세적용 베란다 창문 (확장형) 160,000 베란다 문 시세적용 방충망 20,000 전등 스위치 10,000 콘센트 5,000 욕실 샤워실 출입문 시세적용 세면기 시세적용 샤워기 15,000 수건걸이 10,000 욕실 전등 커버 10,000 환풍기 10,000 전등 스위치 10,000 화장실 화장실 출입문 시세적용 변기 시세적용 환풍기 10,000 화장지 걸이 10,000 전등 스위치 10,000 ※ 시세적용 금액 및 명시되지 않은 품목 금액은 기숙사 내부회의에서 정한다. 생활안내 및 수칙 기숙사 현관 출입문 통제시간 : 01:00 ~ 05:00 (매일)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물품 난방용 전열기구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히터, 온풍기, 스토브 등 취사용 전열기 커피포트, 토스터기, 전기쿠커, 가스버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프라이어기 등 인화성 취사용 조리기구 프라이팬, 냄비, 양초 등 주류(빈병포함)음식물 호실 내에서 주류 및 음식물 보관 불가 신한대학교 동두천캠퍼스 행복기숙사 생활 수칙(시행일 : 2022. 08.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신한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숙사 입사생(이하 사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공동생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기숙사 사생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입주자격) 기숙사의 입주 자격은 본교 신입생,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복학생 중 제3장 입·퇴사 - 제 7조 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정한다. 제2장 개관 및 폐관 제5조(개관) 기숙사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6조(폐관) 기숙사의 폐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3장 입·퇴사 제7조(입사) ①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②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③ 입사기한까지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박탈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 및 거주기간 연장신청이 거부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자 2.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3. 기숙사 벌점12점 이상 또는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4. 휴학 및 제적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5.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자 6. 타 사생의 기숙사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한 자 7.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또는 악의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자 8.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 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 퇴사로 적용한다. 제8조(퇴사) ①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에 따른다. ② 만기퇴사가 아닐 경우 제3장 입·퇴사 - 제7조 6항에 의거하여 퇴실일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15% 위약금과 감면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단, 입사 만료 30일 이내는 환불 할 수 없다. ③ 퇴사 시에는 청소 및 비품상태를 확인하는 퇴사점검을 사감 또는 사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해당 호실을 확인받은 후 퇴사가 가능하다. ④ 퇴사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퇴사점검 시 손상·파손·분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배상액 차감 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은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기숙사 벌점 –15점 이상인 자 3. 기숙사내에서 타 사생을 폭행한 자 4. 수칙이 정한 바에 따른 사감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자 5. 기숙사 내부에 외부인 출입시킨 자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자 6.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흡연행위를 한 자 7. 기타 공동생활질서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SPC대표이사 및 관장이 인정한 자 ④ 무단퇴사 또는 강제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제20조에 의거하여 위약금 및 환불금, 보증금, 장학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제9조(인원의 배정) ① 연장신청을 한 기존 사생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또한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전체 입사생 중에서 추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사신청기간 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룸메이트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숙사 거주기간이 다른 신청자끼리 룸메이트 선택 불가하다. ③ 배정된 사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장 기숙사내 생활 제10조(기숙사생 준수사항) 모든 사생은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생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및 사생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에서 정하는 지시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시설팀에 알려야 한다. ⑤ 사생실 내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화재유발물품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기숙사 내부에서 음주와 흡연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흡연한 사생실 내부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식사) ① 식사는 각층 공용휴게실 또는 3층 대형휴게실에서 가능하다. ② 식사 후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여야 하고, 본인이 사용한 테이블과 의자는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③ 기숙사내 반입불가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음식물 반입 금지품목에 대하여 가중 벌점이 있다. 1. 주류 2. 악취가 심한 것으로 제기된 / 인정되는 음식 제12조(사고 및 분실 예방) ①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금한다. ②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관하여 기숙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시설관리) ① 시설팀 직원 또는 사감은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사생의 동의를 얻은 후 사생실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②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기물 파손·훼손 및 분실의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 사생은 냉·난방 가동 시 정부 권장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생들의 조용한 취침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세탁실은 밤12시 이후 폐쇄한다. ⑤ 공용휴게실 및 대형휴게실, 세미나실 등 공용시설의 경우 사용 시간 제한은 없으나 밤12시 이후 소란스럽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14조(출입 또는 외부인출입) ① 입사 시 출입카드 등록 이후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② 본인의 호실 카드키를 항상 휴대하고 출입 시 인식기(READER)에 입력 후 출입한다. ③ 카드키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행정실을 방문하여 분실대장을 작성 후 재발급 받아야한다. 단, 재발급 비용(₩10,000원)은 사생이 부담한다. ④ 카드키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⑤ 남·여 개인방 및 층별 라운지 출입을 절대 금한다. ⑥ 행정실 또는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대동할 수 없으며, 외부인이 숙박할 경우 강제퇴실 조치한다. 다만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 행정실 허가를 득한 후 절차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 제15조(점호 및 점검, 모니터링) ① 사감 및 층장은 월1회 이상 실내환경 및 인원 점검 등을 위하여 점호를 실시한다. ② 모든 사생은 점호와 방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③ 매월 점호 날짜와 시간은 게시판과 온라인(카카오톡 단체 공지 채팅방)에 사전에 공지한다. 단,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다. ④ 사감 및 층장은 직접 입실하여 실내 환경을 점검하며,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점호 공지를 확인한 후 사생실 내부를 임의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점검자는 반드시 층장을 동행하여 점검을 하고, 분실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한다. ⑤ 불가피하게 점호에 불참하는 경우 점호 당일 저녁8시 전까지 점호불참사유서를 행정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점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차하는 행위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점호일 부득이한 외박은 행정실에서 불참사유서를 수기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따로 작성한다. 사유서를 작성치 않고 외박할 경우 이를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중복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⑥ 점검은 방 점검, 생활점검으로 나뉜다. 방 점검은 종합점호 시 사생실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 생활점검은 세탁실, 냉장고 등 공용공간을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을 통하여 수치을 어기는 행위를 한 자는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⑦ 주말(금~일)을 제외한 평일(월~목)의 경우 매일 행정실에서 사생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새벽 1시부터 20분간 본인의 방에 카드키를 꽂고 있으면 재실 확인 모니터링이 된다. 제16조(외박) ① 주말외박은 자유외박으로 외박신청 하지 않고 외박을 할 수 있다. (금~일 자유외박) ② 공휴일은 휴일외박에 속하므로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부터 공휴일까지 휴일외박으로 인정한다. ③ 외박신청은 기숙사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행정실 승인을 받고,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박신청 시 해당 사생과 부모님께 문자 발송된다. ④ 외박신청은 당일 22시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 부과 및 문자 발송된다. ⑥ 점호 당일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할 시 승인 거부되며,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 부과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불참사유서를 제출 후 행정실승인을 받고 외박신청이 가능하다. 제17조(층장) ① 층장은 지원자 중 사감이 면접으로 선출하며 여자, 남자 층별로 정한다. ③ 층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학기기준) 제18조(출입제한시간) ① 사생은 새벽 1시까지 기숙사에 입실하여야 한다. ③ 출입제한시간(오전1시~오전6시)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다만 시험 기간에는 출입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상·벌점 제19조(상·벌점) ① 관장, 행정직원 및 사감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한다. 상점 기준은 상벌규정에 열거된 행위로 정한다. ② 관장, 행정직원 및 사감은 사생이 벌점 기준표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 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공동생활 질서유지에 부적합 행위 시 기숙사운영회의 판단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③ 상·벌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취득한 상점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④ 매학기 1,2,3등 상점 수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부여되고 다음 학기 입사생 선발 시 우선 입사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⑤ 벌점은 -8점이상, 사감과 1:1상담, 이후 지정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12점이상은 다음학기 입사제한, -15점이상은 강제퇴사를 조치한다. 제20조(처벌) ① 서면 경고 및 상담은 벌점이 8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②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 시킨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③ 입사제한 1. 강제퇴사 한 사생은 재입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전 학기에 중도 퇴사한 사생은 다음 학기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거부되며, 기숙사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기숙사비 제21조(기숙사비) ①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나, 해당 업체로부터 청구된 관리비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기숙사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포함)를 초과할 경우 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숙사비 납부는 사생이 선택한 일시납 방식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다. 단 향후 사정에 따라 납부방법은 기숙사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숙사비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2조(환불) ① 무단퇴사시 시 기숙사비(보증금포함)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강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구 분 내 용 공 통 사 항 • 환불기준 - 입사전 전액 환불 - 퇴사일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15% 위약금(휴학, 제적, 관장이 인정한 자 제외)과 감면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되며, 입실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 • 퇴사절차 ① 중도퇴사 신청서 작성→ 기숙사 행정실 최소 퇴사 3일전 제출 ② 시설 및 비품점검실시 (시설물 파손 시 보증금에서 변상한다.) ④ 퇴사 후 15일 이내 환불 처리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6 개 월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1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감면분) × 1일비용 – 위약금 • 강제,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감면혜택 없음(6개월 : 6일) 1년[분납자포함]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1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감면분) × 1일비용 – 위약금 • 강제,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감면혜택 없음(1년 : 18일 분납 :12일) ③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 ④ 기타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기숙사비의 환불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한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청하여 승인된 자 4. 가족의 질병으로 병간호의 책임이 있는 자 5. 휴학 및 군입대, 졸업으로 인한 재학상의 사유 제8장 자치회 제23조(자치회 구성) ①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②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9장 행사 및 기타사항 제24조(행사) ①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적극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사 개최 시 개최 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획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광고물 게시, 택배, 등기, 우편물수령) ①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행정실의 허가를 받고 검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행정실의 분실과 도난에 책임은 없다. ③ 개인등기는 행정실 근무시간 중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신분 확인 후 수령 가능하다. 제26조(광고물 게시, 택배, 등기, 우편물수령) ③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기물파손 또는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광고물 게시, 택배, 등기, 우편물수령) ③ 본 수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숙사 행정실에서 결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칙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행정실장, 사감 및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 통념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2. 이 수칙은 2024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비품 품목 변상금액 비고 개인용 침대 시세적용 매트리스, 커버 (앞, 뒤 확인요망) 시세적용 옷장 시세적용 책상 시세적용 의자 40,000 출입카드 10,000 공용 실내 현관문 100,000 장판, 천장, 벽(낙서여부) 40,000 난방 온도조절기 냉방 온도조절기 30,000 에어컨 시세적용 방충망 20,000 전등 스위치 10,000 콘센트 5,000 욕실 샤워실 출입문 시세적용 세면기 시세적용 샤워기 15,000 수건걸이 10,000 욕실 전등 커버 10,000 환풍기 10,000 전등 스위치 10,000 화장실 화장실 출입문 시세적용 변기 시세적용 환풍기 10,000 화장지 걸이 10,000 전등 스위치 10,000 ※ 시세적용 금액 및 명시되지 않은 품목 금액은 기숙사 내부회의에서 정한다.
생활안내 및 수칙 기숙사 현관 출입문 통제시간 : 01:30 ~ 05:00 (매일)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물품 난방용 전열기구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히터, 온풍기, 스토브 등 취사용 전열기 커피포트, 토스터기, 전기쿠커, 가스버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프라이어기 등 인화성 취사용 조리기구 프라이팬, 냄비, 양초 등 주류(빈병포함)음식물 호실 내에서 주류 및 음식물 보관 불가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행복기숙사 생활 수칙(시행일 : 2021. 06.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도약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기숙사 사생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입주자격) 기숙사의 입주 자격은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복학생 중 제3장 입·퇴사 – 제7조 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정한다. 제2장 개관 및 폐관 제5조(개관) 기숙사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6조(폐관) 기숙사의 폐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3장 입·퇴사 제7조(입사) ①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②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③ 입사기한까지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박탈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 및 거주기간 연장신청이 거부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한 자 2.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기숙사 벌점 12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5. 휴학 및 제적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6.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7. 기숙사 운영수칙을 위반한 자 8. 기숙사생으로서 다른 기숙사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자 9.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동행위를 한 자 10.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 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 퇴사로 적용한다. 제8조(퇴사) ①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실과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기숙사 벌점 15점 이상인 자 3. 기숙사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자 4. 행정실장 및 사감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자 5. 기숙사 사생실내에 이성을 출입시킨 자와 출입한 자 6.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7.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대표이사 및 관장이 인정한 자 ④ 중도퇴사, 무단퇴사 및 징계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규정 제22조에 의한다. 제9조(인원의 배정) ① 기숙사 인원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단,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기숙사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입사생으로 선발한다. 또한,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전체 입사생 중에서 추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은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의해 사실을 배정한다. ③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 제4장 관내생활 제10조(기숙사생 준수사항) ①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 및 사감이 행하는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다. ④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조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⑤ 사생은 입사 이후 기숙사 내에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기숙사 내에 외부인과 무단출입이 적발 및 확인될 경우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⑥ 모든 사생은 사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사생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식사) ① 기숙사내에 주류는 반입불가하며 외부 음식은 각 층 학생휴게실 및 로비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② 음식물 반입 금지품목에 대하여 가중 벌점을 적용하여 위반 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식사 시 식사 예절을 지키고 식사 후 쓰레기 분리수거와 책상과 의자는 깨끗이 유지시키며 이를 지키 지 않을 시 벌점을 부여한다. ④ 기숙사내 반입불가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류 2. 심한 악취가 나는 음식 제12조(사고 및 분실 예방) ①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 ② 외부인의 입실 및 기숙사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시설관리) ①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 허가 후 출입 할 수 있다.) ②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제14조(외부인 출입) ① 외부인의 출입은 전면 불가하며, 외부인 출입 적발 시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 내의 시설 보수, 물품 수리, 택배 기사 등 행정실의 승인을 받은 외부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 정기 입사, 정기 퇴사 시 사생 관계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 제15조(점호) ① 점호는 사감 및 층장의 주관 하에 엄격히 이루어진다. ② 점호는 7일 전 일자, 점호 방법, 시간 등을 층장을 통해 공지한다. ③ 사감 및 층장이 각 방에 직접 입실하여 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점호 공지를 확인 한 후 사생실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점검자는 반드시 분실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생은 가급적 점호에 임해야 하나, 불참 사유서 제출 후 외출 시 동일 사실 내에서 점호를 취하는 사생에게 외출 사유 및 귀가 여부를 알려야 하며, 점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실은 매월 1회 종합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종합점호는 입사생 확인, 청소상태 및 각종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사생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단, 공적인 사유(아르바이트, 시험, 수업 등)로 인해 불참하는 사생은 1일 전까지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점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외박) ① 주말외박 및 휴일외박은 자유 외박으로 외박 신청하지 않고 외박을 할 수가 있다. ② 주말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출입제한 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일외박은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 부터 해당 법정 공휴일 다음날 출입제한시간 전까지를 휴일 외박으로 한다. ④ 평일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22시 이전까지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감실 근무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외박신청 시 불명확한 근거나 정보를 작성할시 승인이 거부 될 수 있으며, 승인이 거부될 경우 외박을 할 수가 없다. ⑥ 3일 이상의 장기간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별도로 사감실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제한시간) ① 입사 시 인적사항 등록 및 출입카드 등록을 하여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② 사생은 익일 1시 30분까지 기숙사에 도착하여 입사하여야 하고, 이 출입제한시간(01:30~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되어진다. ③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은 전면 금지되며, 아르바이트, 병원 방문 등 납득 가능한 사유가 근거되어 미리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 외 사유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④ 시험기간 2주 전부터 시험기간 주간 동안 출입제한시간 통제가 해제된다. 제6장 상·벌점 제18조(상점) ① 관장 및 행정실장, 사감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이 부여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상점 기준표에 열거된 행위 (상벌규정 페이지 참조) 제19조(벌점) ① 관장 및 행정실장, 사감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 벌점 기준표에 열거된 행위 (상벌규정 페이지 참조) ② 기타 학생 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시 관장 및 행정실장, 사감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③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제거되어 질 수 있으며, 기숙사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 제20조(처벌) 1. 서면 경고 서면 경고 및 상담은 벌점이 8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2. 퇴사 명령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징계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무너트리는 자 또는 벌점표 퇴실 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 조치할 수 있다. 3. 입사 제한 ①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前 학기에 무단 또는 중도 퇴사한 사생은 다음 학기에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③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거부되며, 기숙사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기숙사비 제21조(기숙사비) ①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나, 해당 업체로부터 청구된 관리비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기숙사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부과방법은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기숙사비 납부는 사생이 선택한 일시납 방식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다. 단, 향후 사정에 따라 납부방법은 기숙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숙사비 납부는 기숙사 입사 전 이뤄져야 하며 미납 시 기숙사 입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환불) ① 무단 및 징계에 의한 퇴사 시 기숙사비(보증금 포함)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②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구 분 내 용 공 통 사 항 • 환불기준 - 입사전 전액 환불 - 퇴실일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25% 위약금(휴학, 제적, 관장이 인정한자제외)과 감면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되며, 입실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 • 퇴사절차 ① 중도퇴사 신청서 작성→ 기숙사 행정실 최소 퇴사 3일전 제출(기숙사 홈페이지) ② 시설 및 비품점검 실시 (시설물 파손 시 보증금에서 변상한다.) ③ 서면 퇴사신청서 제출 후 점검자의 승인 ④ 퇴사 후 15일 이내 환불 처리(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학 기 중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2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1일비용) - 위약금 6 개 월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2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감면분) × 1일비용 – 위약금 •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감면혜택 없음(6개월 : 6일) 1년[분납자포함]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2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감면분) × 1일비용 – 위약금 •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감면혜택 없음(1년 : 18일 분납 :12일) 1.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1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1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③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기숙사비의 환불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의 질병으로 병간호의 책임이 있는 자 5. 휴학 및 군입대로 인한 재학상의 사유 ④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은 규정된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신청서 제출한 학생에 한해 환불된다. 제8장 자치회 제23조(자치회 구성) ① 기숙사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②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9장 행사 및 기타사항 제24조(행사) ①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적극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게시물) 기숙사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 할 수 있다. 부칙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행정실장·행정직원, 사감 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 통념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2. 이 수칙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비품 품목 변상금액 비고 개인용 침대 시세적용 매트리스, 커버 (앞, 뒤 확인요망) 시세적용 옷장 시세적용 책상 시세적용 의자 40,000 출입카드 10,000 공용 실내 현관문 100,000 장판, 천장, 벽(낙서여부) 40,000 난방 온도조절기 냉방 온도조절기 30,000 에어컨 시세적용 베란다 창문 (확장형) 160,000 베란다 문 시세적용 방충망 20,000 전등 스위치 10,000 콘센트 5,000 욕실 샤워실 출입문 시세적용 세면기 시세적용 샤워기 15,000 수건걸이 10,000 욕실 전등 커버 10,000 환풍기 10,000 전등 스위치 10,000 화장실 화장실 출입문 시세적용 변기 시세적용 환풍기 10,000 화장지 걸이 10,000 전등 스위치 10,000 ※ 시세적용 금액 및 명시되지 않은 품목 금액은 기숙사 내부회의에서 정한다.
생활안내 및 수칙 기숙사 현관 출입문 통제시간 : 01:00 ~ 05:00 (매일)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물품 난방용 전열기구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히터, 온풍기, 스토브 등 취사용 전열기 커피포트, 토스터기, 전기쿠커, 가스버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프라이어기 등 인화성 취사용 조리기구 프라이팬, 냄비, 양초 등 주류(빈병포함)음식물 호실 내에서 주류 및 음식물 보관 불가 신한대학교 동두천캠퍼스 행복기숙사 생활 수칙(시행일 : 2022. 08.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신한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숙사 입사생(이하 사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공동생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기숙사 사생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입주자격) 기숙사의 입주 자격은 본교 신입생,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복학생 중 제3장 입·퇴사 - 제 7조 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정한다. 제2장 개관 및 폐관 제5조(개관) 기숙사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6조(폐관) 기숙사의 폐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3장 입·퇴사 제7조(입사) ①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②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③ 입사기한까지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박탈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 및 거주기간 연장신청이 거부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자 2.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3. 기숙사 벌점12점 이상 또는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4. 휴학 및 제적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5.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자 6. 타 사생의 기숙사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한 자 7.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또는 악의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자 8.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 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 퇴사로 적용한다. 제8조(퇴사) ①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에 따른다. ② 만기퇴사가 아닐 경우 제3장 입·퇴사 - 제7조 6항에 의거하여 퇴실일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15% 위약금과 감면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단, 입사 만료 30일 이내는 환불 할 수 없다. ③ 퇴사 시에는 청소 및 비품상태를 확인하는 퇴사점검을 사감 또는 사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해당 호실을 확인받은 후 퇴사가 가능하다. ④ 퇴사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퇴사점검 시 손상·파손·분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배상액 차감 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은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기숙사 벌점 –15점 이상인 자 3. 기숙사내에서 타 사생을 폭행한 자 4. 수칙이 정한 바에 따른 사감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자 5. 기숙사 내부에 외부인 출입시킨 자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자 6.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흡연행위를 한 자 7. 기타 공동생활질서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SPC대표이사 및 관장이 인정한 자 ④ 무단퇴사 또는 강제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제20조에 의거하여 위약금 및 환불금, 보증금, 장학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제9조(인원의 배정) ① 연장신청을 한 기존 사생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또한 대학의 추천을 받아 전체 입사생 중에서 추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사신청기간 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룸메이트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숙사 거주기간이 다른 신청자끼리 룸메이트 선택 불가하다. ③ 배정된 사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장 기숙사내 생활 제10조(기숙사생 준수사항) 모든 사생은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생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및 사생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에서 정하는 지시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시설팀에 알려야 한다. ⑤ 사생실 내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화재유발물품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기숙사 내부에서 음주와 흡연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흡연한 사생실 내부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식사) ① 식사는 각층 공용휴게실 또는 3층 대형휴게실에서 가능하다. ② 식사 후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여야 하고, 본인이 사용한 테이블과 의자는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③ 기숙사내 반입불가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음식물 반입 금지품목에 대하여 가중 벌점이 있다. 1. 주류 2. 악취가 심한 것으로 제기된 / 인정되는 음식 제12조(사고 및 분실 예방) ①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금한다. ②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관하여 기숙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시설관리) ① 시설팀 직원 또는 사감은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사생의 동의를 얻은 후 사생실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②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기물 파손·훼손 및 분실의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 사생은 냉·난방 가동 시 정부 권장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생들의 조용한 취침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세탁실은 밤12시 이후 폐쇄한다. ⑤ 공용휴게실 및 대형휴게실, 세미나실 등 공용시설의 경우 사용 시간 제한은 없으나 밤12시 이후 소란스럽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14조(출입 또는 외부인출입) ① 입사 시 출입카드 등록 이후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② 본인의 호실 카드키를 항상 휴대하고 출입 시 인식기(READER)에 입력 후 출입한다. ③ 카드키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행정실을 방문하여 분실대장을 작성 후 재발급 받아야한다. 단, 재발급 비용(₩10,000원)은 사생이 부담한다. ④ 카드키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⑤ 남·여 개인방 및 층별 라운지 출입을 절대 금한다. ⑥ 행정실 또는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대동할 수 없으며, 외부인이 숙박할 경우 강제퇴실 조치한다. 다만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 행정실 허가를 득한 후 절차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 제15조(점호 및 점검, 모니터링) ① 사감 및 층장은 월1회 이상 실내환경 및 인원 점검 등을 위하여 점호를 실시한다. ② 모든 사생은 점호와 방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③ 매월 점호 날짜와 시간은 게시판과 온라인(카카오톡 단체 공지 채팅방)에 사전에 공지한다. 단,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다. ④ 사감 및 층장은 직접 입실하여 실내 환경을 점검하며,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점호 공지를 확인한 후 사생실 내부를 임의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점검자는 반드시 층장을 동행하여 점검을 하고, 분실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한다. ⑤ 불가피하게 점호에 불참하는 경우 점호 당일 저녁8시 전까지 점호불참사유서를 행정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점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차하는 행위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점호일 부득이한 외박은 행정실에서 불참사유서를 수기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따로 작성한다. 사유서를 작성치 않고 외박할 경우 이를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중복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⑥ 점검은 방 점검, 생활점검으로 나뉜다. 방 점검은 종합점호 시 사생실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 생활점검은 세탁실, 냉장고 등 공용공간을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을 통하여 수치을 어기는 행위를 한 자는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⑦ 주말(금~일)을 제외한 평일(월~목)의 경우 매일 행정실에서 사생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새벽 1시부터 20분간 본인의 방에 카드키를 꽂고 있으면 재실 확인 모니터링이 된다. 제16조(외박) ① 주말외박은 자유외박으로 외박신청 하지 않고 외박을 할 수 있다. (금~일 자유외박) ② 공휴일은 휴일외박에 속하므로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부터 공휴일까지 휴일외박으로 인정한다. ③ 외박신청은 기숙사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행정실 승인을 받고,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박신청 시 해당 사생과 부모님께 문자 발송된다. ④ 외박신청은 당일 22시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 부과 및 문자 발송된다. ⑥ 점호 당일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할 시 승인 거부되며,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 부과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불참사유서를 제출 후 행정실승인을 받고 외박신청이 가능하다. 제17조(층장) ① 층장은 지원자 중 사감이 면접으로 선출하며 여자, 남자 층별로 정한다. ③ 층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학기기준) 제18조(출입제한시간) ① 사생은 새벽 1시까지 기숙사에 입실하여야 한다. ③ 출입제한시간(오전1시~오전6시)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다만 시험 기간에는 출입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상·벌점 제19조(상·벌점) ① 관장, 행정직원 및 사감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한다. 상점 기준은 상벌규정에 열거된 행위로 정한다. ② 관장, 행정직원 및 사감은 사생이 벌점 기준표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 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공동생활 질서유지에 부적합 행위 시 기숙사운영회의 판단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③ 상·벌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취득한 상점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④ 매학기 1,2,3등 상점 수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부여되고 다음 학기 입사생 선발 시 우선 입사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⑤ 벌점은 -8점이상, 사감과 1:1상담, 이후 지정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12점이상은 다음학기 입사제한, -15점이상은 강제퇴사를 조치한다. 제20조(처벌) ① 서면 경고 및 상담은 벌점이 8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②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 시킨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③ 입사제한 1. 강제퇴사 한 사생은 재입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전 학기에 중도 퇴사한 사생은 다음 학기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거부되며, 기숙사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기숙사비 제21조(기숙사비) ①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나, 해당 업체로부터 청구된 관리비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기숙사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포함)를 초과할 경우 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숙사비 납부는 사생이 선택한 일시납 방식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다. 단 향후 사정에 따라 납부방법은 기숙사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숙사비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2조(환불) ① 무단퇴사시 시 기숙사비(보증금포함)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강제,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구 분 내 용 공 통 사 항 • 환불기준 - 입사전 전액 환불 - 퇴사일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15% 위약금(휴학, 제적, 관장이 인정한 자 제외)과 감면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되며, 입실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 • 퇴사절차 ① 중도퇴사 신청서 작성→ 기숙사 행정실 최소 퇴사 3일전 제출 ② 시설 및 비품점검실시 (시설물 파손 시 보증금에서 변상한다.) ④ 퇴사 후 15일 이내 환불 처리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6 개 월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1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감면분) × 1일비용 – 위약금 • 강제,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감면혜택 없음(6개월 : 6일) 1년[분납자포함] • 위약금 = 잔여일수 × 1일비용 × 1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감면분) × 1일비용 – 위약금 • 강제,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감면혜택 없음(1년 : 18일 분납 :12일) ③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 ④ 기타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기숙사비의 환불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한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청하여 승인된 자 4. 가족의 질병으로 병간호의 책임이 있는 자 5. 휴학 및 군입대, 졸업으로 인한 재학상의 사유 제8장 자치회 제23조(자치회 구성) ①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②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9장 행사 및 기타사항 제24조(행사) ①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적극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사 개최 시 개최 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획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광고물 게시, 택배, 등기, 우편물수령) ①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행정실의 허가를 받고 검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행정실의 분실과 도난에 책임은 없다. ③ 개인등기는 행정실 근무시간 중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신분 확인 후 수령 가능하다. 제26조(광고물 게시, 택배, 등기, 우편물수령) ③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기물파손 또는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광고물 게시, 택배, 등기, 우편물수령) ③ 본 수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숙사 행정실에서 결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칙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행정실장, 사감 및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 통념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2. 이 수칙은 2024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비품 품목 변상금액 비고 개인용 침대 시세적용 매트리스, 커버 (앞, 뒤 확인요망) 시세적용 옷장 시세적용 책상 시세적용 의자 40,000 출입카드 10,000 공용 실내 현관문 100,000 장판, 천장, 벽(낙서여부) 40,000 난방 온도조절기 냉방 온도조절기 30,000 에어컨 시세적용 방충망 20,000 전등 스위치 10,000 콘센트 5,000 욕실 샤워실 출입문 시세적용 세면기 시세적용 샤워기 15,000 수건걸이 10,000 욕실 전등 커버 10,000 환풍기 10,000 전등 스위치 10,000 화장실 화장실 출입문 시세적용 변기 시세적용 환풍기 10,000 화장지 걸이 10,000 전등 스위치 10,000 ※ 시세적용 금액 및 명시되지 않은 품목 금액은 기숙사 내부회의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