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안내

정규 퇴사



입사기간 종료 후, 퇴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사 절차

- 퇴사신청 : 홈페이지에서 퇴사신청을 하고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퇴사전 청소 : 시설비품점검 전 학생실 방 및 화장실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 시설비품점검 : 층별 공지된 시간에 시설비품을 시설관리직원과 함께 본인 호실의 시설비품을 점검합니다.
*시설부품을 분실, 훼손, 파손한 경우와 호실 청소상태가 불량(화장실포함)한 경우에는 변상금액이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제재사항

- 시설비품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 할 경우에는 재입사를 불허합니다.

중도 퇴사



본인의 입사기간 중 본인사유, 휴학, 기타 생활관 입사자격 부적합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라 합니다.

퇴사 절차

- 퇴사신청 : 퇴사 7일전 신청서 작성 후 승인시 시설비품점검 실시
- 절차는 정규 퇴사와 동일함(시설점검일정은 행정실에 신청해야합니다.)

환불 안내



입사유형 생활관비(%) 비고
공통사항 입사전 및 입사 후 3일이내(입사일기준) 퇴사시 위약금 없이 100% 환불.
학기중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중 25%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입대휴학,
질병휴학자 제외)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음.
6개월(반기) 퇴사일 기준으로 잔여금액중 25% 위약금(입대휴학,질병휴학자 제외)과 감면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음.
1년(연간) 퇴사일 기준으로 잔여금액중 25% 위약금(입대휴학,질병휴학자 제외)과 감면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되며,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음.